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4-04 15:43:30
  • 수정 2018-04-05 11:00:26
기사수정

국가보훈처가 보훈섬김이 1,300여 명의 급식비법정공휴일 수당으로 1인당 월 약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섬김이는 고령 및 상이처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인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가사·편의·정서·건강관리 지원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복지인력이다.


그동안 보훈섬김이는 기본급 외에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교통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유급휴가수당, 4대 보험, 퇴직급여금 등을 지급해 왔다.


이번 처우개선은 기간제근로자였던 보훈섬김이에 대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후 후속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조치는 보훈섬김이 등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라고 하면서 새 정부 따뜻한 보훈추진을 위해 보훈대상자 및 보훈복지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19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국가보훈처1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