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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4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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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군 복무중 사망장병 유가족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3일 국방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이 주관한 이번 업무협약으로 순직 및 국가보훈대상 심사를 위해 유가족들이 제출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심사신청 서류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고 제출한 심사자료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양 기관에서 공유·활용함으로써 심사접수-진행-보상‘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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