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전국 최초로 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세대주)들이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씩 납부하는 지방세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2017년 기준 5만여명)만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어르신, 미성년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에게 3년간 주민세 전액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올해 6만 7,000여명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주민세 감면은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의 자치법규를 참고하거나 시나 각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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