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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2 14: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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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에 거주 중인 차종근(87)씨의 아들 상호씨가 23년만에 의사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당시 22세였던 상호씨는 1995815일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을 목격하고 이를 구하러 강물에 뛰어들어 사망하고 말았다.

 

아버지 차종근씨는 아들의 명예회복이라도 시켜주고 싶었으나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작년 1월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알게 되어 당시 사고내용을 실었던 신문 한면과 사고처리 기록들을 가지고 신청한 결과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한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20161230일에  '인천광역시 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42일 유정복 시장은 조례에 의거해 첫 의사자로 지정된 차상호씨 유가족의 집을  찾아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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