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의 배우자에게 오는 5월부터 월 5만 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복지수당 지급을 원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사망사실 확인 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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