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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8 1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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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지난해 57개소에서 올해 1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 장애상태와 유형에 따라 1가구 당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50%이하 1,2급 장애인에서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16만원) 1,2급과 3급 중복 장애인 가구로 완화됐으며, 보수항목도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도배와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항목까지 확대됐다. 특히,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21차 신청자 모집을 통해 79가구를 우선 선발한 가운데 나머지 21가구에 대한 사업신청은 42일부터 622일까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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