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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1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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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625참전 및 월남전 참가자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자도 확대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도 신설해 지급한다.


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개정하고 3월 21일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65~79세는 3만원에서 5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그동안 지급이 제외되었던 보훈급여금을 받는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대상자에게 까지 확대해 월 2만원을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 유족, 419혁명 부상자와 공로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월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오는 32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등), 통장사본과 함께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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