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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5 1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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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의상자(義傷者)로 결정된 서성곤(, 41)씨에게 315일 의상자 증서를 전달했다.


의상자 서성곤 씨는 올해 116일 오전 1127분경 강릉시 입암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소화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서성곤 씨는 진화 과정에서 오른쪽 손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서성곤 님처럼 의로운 행위로 상해를 입은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우리사회에 많이 알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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