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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4 18:22:25
  • 수정 2018-03-15 1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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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 43유족회가 제주43 특별법개정안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 지사와 양윤경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이사장,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완근 43유족회 외무부회장, 양성주 43유족회 사무처장 등은 312일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4.3 특별법20171219일에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 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제주4.3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수차례 도민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제주4.3 특별법개정안이 지난해 1219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고 밝히면서 “70년에 걸친 유족과 제주도민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이제는 사랑으로 안아주고 치유해야 할 때라며 제주가 시대의 아픔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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