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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4 14: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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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혁명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어 동학혁명참여자와 유족 등록이 재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3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의결되어 3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편성되어 등록 업무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과거 특별법에 의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두 차례 진행했다. 이 기간에 신청 498, 직권 3146명이 참여했고 유족 1567명이 등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체부 및 국가보훈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1231일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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