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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8 11:13:25
  • 수정 2019-03-04 1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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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38일 개소하고 피해사건을 접수받는다.


특별신고센터는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센터는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38일부터 615일까지 100일간 운영된다.


피해신고는 전화상담(02-735-754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stop.or.kr), 등기우편접수(우편번호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특별신고센터 담당자 앞) 모두 가능하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및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등을 진행해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센터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이며,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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