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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7 1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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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를 전액 무상지원한다.

 

이자지원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이다.

 

상반기 지원은 37일부터 45일까지 접수를 받아 2017년도 2학기에 발생된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별도 접수기간에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2018년도 1학기 발생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 확인 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1122)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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