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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2 1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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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에게 문화,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총1,000명의 여성어업인에게 년간 10만원 상당의 문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자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70세미만의 여성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으로 확인된 여성어업인이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동사무소에서 3월부터 진행되며, 3월 말까지 접수받아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부터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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