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8년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6일 앞당겨 14일에 조기 지급한다.
2018년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약 91만 1천가구로 법정지급일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이다.
이번 2월 생계급여는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15~18일)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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