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2-09 15:49:07
  • 수정 2019-03-04 12:16:13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2018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6일 앞당겨 14일에 조기 지급한다.


2018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약 911천가구로 법정지급일은 매월 20(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이다.


이번 2월 생계급여는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15~18)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13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유니세프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