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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6 15: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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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흡연자 인식개선 사업과 함께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강화한다.


보건소는 지난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흡연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과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다.


, 지난해 12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골프연습장과 당구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도기간(2017.12.3.2018.3.2.)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3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흡연 적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세종시금연캐릭터 키미. ⓒ세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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