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가 ‘2018년도 광복장학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생은 독립유공자 후손(1독립유공자 1후손) 증손자녀 이하(증손자녀 포함) 대학생 13명 내외로 선발한다.
기준은 학업성적이 전(全)학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품행이 단정한 자 또는 역사교육학과 및 역사학과에 재학중인 자이며 생활등급이 9등급 이하 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기준중위소득70%보장수준 포함)의 자녀이다.
의사안중근 장학금은 1인당 5백만원, 광복장학금은 1인당 4백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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