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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3 14:06:57
  • 수정 2019-09-16 2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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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중 350명에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추첨 대상은 2017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9월에 선납했거나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 84890명이다.


단 이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체납자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당첨자는 제외됐다.


시는 상당경찰서 경찰관 입회하에 지방세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로 350명을 전산 추첨했고, 그 결과 상당구 71, 서원구 87, 흥덕구 108, 청원구 84명이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누리게 됐다.


당첨자 명단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차주 성명과 차량번호, 주차요금 면제기간이 표시된 성실납세증이 개별통지된다.


이 성실납세증이 부착된 당첨차량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2018. 2. 1. ~ 2019. 1. 31.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청주시는 상반기 350명 추첨에 이어 하반기에는 650명을 추첨해 성실납세자 우대 풍토와 성실납세 의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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