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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4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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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고()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18. 1. 3.()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 윤승주 일병은 '14. 4. 7. 선임병 4명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했으며, 유족은 '14. 5. 14.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신청을 했다.

 

국가보훈처는 '15. 5. 27. 윤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상급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으로 의결했다.

 

그런데 현지 사실조사('17. 12. 6.) 결과 윤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17. 12. 13. 고인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대기한 점 등을 감안,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하여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재의결했다.

 

이와 관련 피우진 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가보훈처는 보상과 복지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도 '따뜻한 보훈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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